육아 휴직 / 단축근무
육아 휴직시 이전에는 배우자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한 사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배우자와 같이 신청하여도 부부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육아휴직제도
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6 계월(180일)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 같은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피고용인일 경우 같은 영유아이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대처일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휴직의 차선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피고용자와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. 단축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으로 단축되며 30시간 이상의 근로는 불법입니다. 최대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. 단축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.

육아 휴직 급여
육아 휴직을 시작한지 3 계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%로의 임금입니다. 단 150만 원 초과일 경우 150만 원으로 하며 70만 원 미만인 경우 70만 원으로 합니다. 4 계월 이후부터 종료일까지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50%이며 단 120만 원이 넘는 경우 120만원르로 하며 70만 원 미만인 경우 70만 원으로 합니다.
육아 휴직 급여의 75%는 매월 지급되며 25%로의 급여는 사업장에 6계월6 계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며 단 계약기간 종료가 되거나 6 계월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전에 지급합니다. 휴직급여 75%의 금액이 70만 원 미만일 경우 70만 원으로 합니다.
단축근무 급여 계산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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